도움이 되는 지원금

주거급여2

신청 안하면 연 400만원 손해!

올해부터 기준 완화, 지금 바로 확인!

주거급여 혜택금액
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
서울 기준 1인 가구 최대 월 33만원, 4인 가구는 최대 월 50만원 이상 지원!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6.42% 상향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임차 가구는 월세 지원, 자가 가구는 수리비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이 확실하게 줄어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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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실제후기

1. 서울 1인 가구 청년 A씨

• "월세 40만원 중 33만원 지원받아 실제 부담 7만원으로 감소! 생활비 여유가 생겨서 저축도 시작했습니다. 신청 후 한 달 정도면 승인되고, 신청 월부터 소급 적용돼서 놓친 금액도 받았어요."

2. 경기도 2인 가구 B씨

• "매달 25만원씩 받고 있는데 관리비와 공과금에 보태니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어도 주거급여만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랐는데, 알고 나서 바로 신청했어요. 복지로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"

3. 부모와 분리거주 청년 C씨

• "청년 분리지급 제도로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도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혜택 받고 있어요. 따로 신청해야 하는데 꼭 확인하세요. 실거주 확인이 있으니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!"





주거급여 숨겨진혜택

숨겨진혜택 1

"보증금도 월세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! 보증금 1,000만원당 약 2만원 정도가 월세로 환산되므로, 높은 보증금도 지원금 산정에 반영됩니다. 실제로는 월세만 내더라도 보증금이 있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"

숨겨진혜택 2

"신청 월부터 소급 적용 가능! 늦게 알아도 괜찮습니다.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혜택이 적용되어 밀린 금액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. 서류 준비하는 동안 시간이 걸려도 손해 보지 않습니다."

숨겨진혜택 3

"자가 가구도 수리비 지원받습니다! 임차만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,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로 나뉘어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노후 주택 거주자분들께 특히 유용합니다."

주거급여에 대한 혜택상세 안내

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달 임차료 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.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로 대상이 확대되어 1인 가구 기준 약 114만원, 4인 가구 기준 약 296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청년의 경우 부모와 분리하여 별도 신청도 가능합니다.

1. 지역별 최대 지원금액

• 서울: 1인 33만원, 2인 37만원, 3인 44만원, 4인 50만원 / 경기·인천: 1인 25만원, 2인 28만원, 3인 34만원, 4인 38만원 / 광역시·세종·창원: 1인 20만원, 2인 23만원, 3인 27만원, 4인 31만원 / 그 외 지역: 1인 17만원, 2인 19만원, 3인 23만원, 4인 26만원

2. 소득 및 재산 기준

• 소득: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(1인 114만원, 2인 190만원, 3인 243만원, 4인 296만원) / 재산: 대도시 3억 4,800만원, 중소도시 2억 1,800만원, 농어촌 1억 8,300만원 이하 / 소득인정액 = (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)으로 계산되며, 급여, 사업소득, 재산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.

3. 청년 분리지급 특례

• 만 19세~30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 시 별도 가구로 인정 / 부모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청년도 별도로 신청하여 이중 혜택 가능 / 단,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충족 필요하며, 실제 분리거주 증명 필수 (전입신고, 임대차계약서 등)